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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m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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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오전 9: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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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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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2일 법인 설립회사입니다.
전화를 가입 할 당시 사업자 번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직원의 명의로 가입하였고
6월 전화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요금청구액은 공급가액 \261,358 / 부가세\26,135 이며, 절산은 -3원입니다.
질문 1) 분개는?
질문 2) 10월에 부가세 신고시 6월 전화요금은 신고가 안되나요?
부가세 신고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매입전표가 발생하는데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전표라면 전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 2) 개인카드(직원)로 사무실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일자:6/14일)
공급가액 : 2,994,545 / 부가세 299,455
10개월 무이자로 구입했는데 분개는?
질문 3) 질문2에서 회사 매입으로 분개가 가능하다면 6/25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 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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