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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
pjy1***   2007-07-21 오후 4:5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손금산입 범위액 : 1 ,2 중 적은 금액



1. 1년간 계속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 (30,000,000)



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x 35%(8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잔액(150,000,000) + 퇴직금전환금 (7,000,000)



    2번에서 (-) 인데 .. 이런경우는 (-) 이므로 아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1번 3천만원을 설정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23 오전 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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