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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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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1 오후 4:5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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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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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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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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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범위액 : 1 ,2 중 적은 금액
1. 1년간 계속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 (30,000,000)
2.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x 35%(8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잔액(150,000,000) + 퇴직금전환금 (7,000,000)
2번에서 (-) 인데 .. 이런경우는 (-) 이므로 아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1번 3천만원을 설정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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