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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pk0***   2007-07-21 오후 1:2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이 처리 시기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6.06.30  금액 5,000,000+500,000--5,500,000

계산서       발행일은 2006.06.30  금액 17,500,000

                                              총 금액 : 23,000,000--

어음결재     발행일  2006.07.18

                 지급기일 2007.01.30 입니다.

                 발행금액 23,632,876 --   공사미수금 23,000,000--

                                                   어음할인료  632,876



은행측에서 부도 확인 날인은 2007.01.11입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 처리 시기는 07년 2기 확정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07년 7월에 대손발생금액의 일부를 변제 받았읍니다.



기발생한 대손금액 23,000,000 * 40% -- 9,200,000원을 변제 받았는데 이때 대손공제는 얼마를 해야 하며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문가 답변 2007-07-23 오후 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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