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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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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1 오후 1:2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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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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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이 처리 시기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6.06.30 금액 5,000,000+500,000--5,500,000
계산서 발행일은 2006.06.30 금액 17,500,000
총 금액 : 23,000,000--
어음결재 발행일 2006.07.18
지급기일 2007.01.30 입니다.
발행금액 23,632,876 -- 공사미수금 23,000,000--
어음할인료 632,876
은행측에서 부도 확인 날인은 2007.01.11입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 처리 시기는 07년 2기 확정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07년 7월에 대손발생금액의 일부를 변제 받았읍니다.
기발생한 대손금액 23,000,000 * 40% -- 9,200,000원을 변제 받았는데 이때 대손공제는 얼마를 해야 하며 시점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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