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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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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오후 8: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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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주식을 법인(60%) 개인(40%) 매각 하려고 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4,200,000 입니다.
지분법평가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00%의 지분을 법인과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25,000,000 (법인+개인)입니다.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8월1일에 계약금으로 2,500,000 받기로 했구요
8월 10일에 잔금은 22,500,000
8/1. 보통예금 2,500,000 / 선수금 2,500,000
8/10. 보통예금 22,500,0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4,200,000
선수금 2,500,000
○○○○처분손실 89,200,000
1.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야해요? 분개 수정 부탁드립니다.
2. 9/10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 납부해야 하죠?
신고사항 : 매매대금 25,000,000 / 증권거래세 125,000
회계처리 : 세금과공과 125,000 / 보통예금 125,000 맞나요?
3.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 하면 되구,
법인세신고/증권거래세신고 외에 해야 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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