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식매각 답변 만족도 -
ec***   2007-07-20 오후 8:0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2
100%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회사주식을 법인(60%) 개인(40%) 매각 하려고 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4,200,000 입니다.

지분법평가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100%의 지분을 법인과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25,000,000 (법인+개인)입니다.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8월1일에 계약금으로 2,500,000 받기로 했구요

8월 10일에 잔금은 22,500,000



8/1. 보통예금  2,500,000   /  선수금 2,500,000



8/10. 보통예금 22,500,0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4,200,000

        선수금     2,500,000                  

        ○○○○처분손실 89,200,000    



1.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야해요? 분개 수정 부탁드립니다.



2. 9/10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 납부해야 하죠?



신고사항 :  매매대금  25,000,000  / 증권거래세 125,000

회계처리 : 세금과공과  125,000 / 보통예금 125,000 맞나요?



3.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 하면 되구,

법인세신고/증권거래세신고 외에 해야 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7-21 오후 12:18:3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