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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체크카드 사용분 처리? 답변 만족도
calli***   2007-07-20 오후 6:0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03
회사 법인카드 겸..체크카드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대등 체크카드 사용시 신용전표 영수증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매입으로  처리하는 것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입전표 수취)

보통예금   30,000    /   복리후생비      45,454

                                부가세대급금     4,546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할때 부가세부분이 체크안되는 영수증은

일반비용 처리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1 오후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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