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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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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오후 5:19: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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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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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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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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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요,,
작년에 외국인근로자 3명이 도주를했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번에 노동부에 퇴직금지급을 안했다며 저희회사신고를 했어요,, 어찌어찌 합의를 봐서 반만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럴경우 분개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원래 지급액: 4000,000원
합의한지급액: 2000,000원일경우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원 / 예수금 200,000
예수금 20,000
미지급비용 3,780,000
이렇게 분개는 해두고
퇴직금지급시
미지급비용 3,780,000 / 보통예금 2,000,000
잡이익 1,780,000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구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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