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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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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오후 4:5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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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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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연사업을 하고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뮤지컬공연을 기획해서 입장료를 현장 현금판매 및
온라인업체를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도 되었습니다.
(입장료= 인당 5,000원~15,000원)
이것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돼는
고객들이라서요..입장권을 영수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매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시..기타매출로 하는게 맞는지..과세기타매출인지, 영세율기타매출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금 100,000 / 기타 매출 90,909
부가세예수금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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