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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입장료 매출처리 답변 만족도 -
calli***   2007-07-20 오후 4:5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3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연사업을 하고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뮤지컬공연을 기획해서 입장료를 현장 현금판매 및

온라인업체를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도 되었습니다.

(입장료= 인당 5,000원~15,000원)

이것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돼는

고객들이라서요..입장권을 영수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매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부가세 신고시..기타매출로 하는게 맞는지..과세기타매출인지, 영세율기타매출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금        100,000  /    기타 매출       90,909

                               부가세예수금    9,091







 
 
 
전문가 답변 2007-07-21 오후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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