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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y***   2007-07-20 오후 2:2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하신 내용 중에



*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한다.



라고 코멘트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라든지 세무기준등의 법안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1 오후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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