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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질문 답변 만족도 -
ssammb***   2007-07-20 오전 9:4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6
시스템개발용역으로 용역하시는분이 한달정도만

우리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업체(용역대행) 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분개할때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요..?

만약에 잡급으로 처리한다면 일용직 신고할때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하루 8만원이 넘기때문에 저희회사에서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외주용역비로 처리하고 일용직 신고 안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1 오전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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