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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관련.. 답변 만족도 -
wls0***   2007-07-19 오후 4:3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8
회사에서 공장부지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려고 12월에토지대금을 선지급하였는데....그 토지가 농지여서 절차상 까다로운 점이 있어 실제 취,등록은 2007년6월에 이루어졌습니다.그것도 일부분만요..그럼 먼저 지급한 돈은 선급금으로 남겨두고 토지를 실제 취득세ㆍ동록세를 납부한날 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만약 세무서에서 토지취득관련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송금영수증은 12월건데..상관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7-20 오전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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