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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답변 만족도 -
pk0***   2007-07-19 오후 4: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회사에서 접대를 하고 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였는데

일반과세자인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발행해도 되는데 처리가 서류상으로 복잡해서인가요

만약 복잡하다면 어떤 부분이 복잡한가요.



한가지더 부탁드려요



식당을 주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하려고 하는데  남은 잔존재화(음식재료+기자재)도 그대로 양도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0 오전 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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