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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관련 매출입니다 답변 만족도 -
pk0***   2007-07-19 오후 4:2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0
저희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업체에 의뢰를 처리 하였는데

건설폐기물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생활폐기물은 비과세대상이라며 계산서를 발행해 주네요  이것이 맞나요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용리스차가 두대 있는데 한대는 세금계산서이고 한대는 계산서로 왔습니다.   리스회사에 확인하니 세금계산서 관련 리스차는 차량리스료+차량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과세이고 한대는 순수 차량리스료만 있어서 면세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불공처리하였는데 과세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공으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7-20 오전 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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