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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
essi***   2007-07-19 오후 3: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10
5월 19일까지 근무한 직원과 6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지급인데요

그럼 6월과 7월에 각각 10일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두 사람다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세액만 있습니다



1. 이 경우 올해 연말에 다른직원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2. 아니면 각각 5월분 원천세와 6월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3.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고 8월 10일 납부할 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면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0 오전 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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