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ec*** |
 |
2007-07-19 오전 11:35: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22 |
|
|
|
저희회사가 거래처로 용역자문수수료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계약서에 회사가 지급기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용역의 대가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고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1. 이자율은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9%)을 적용하면 되나요?
2.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 각월 11,000,000 인데 이자계산해서 받는 수익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수금이 33,000,000 이고 이자가 200,000 이라면 분개가.
보통예금 33,000,000 / 미수금 33,000,000
보통예금 200,000 / ○○○ 200,000
3.이자수익으로 잡는다면 상대방에서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받아야 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