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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공동도급원가안분 늦게해주었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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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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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오전 10:43: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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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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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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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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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문>
매월 (을)사에게 공동원가안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분대로 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느 현장의 공동원가 안분을 해주려고 했더니 (을)에서 하는말이 아직 약정서는 만들기 전이지만
구두상으로 매월 안분하지 않고 기성시 원가안분과, 매출세.계를 한꺼번에 발행키로 했으니 그때 해달라 합니다.
-이때 (을)에서는 기성(매출)과 함께 매입비용과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갑)사에서는 (을)에게 매월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약정서에 기성시 한꺼번에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때 (갑)에서는 매월 발생되는 원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투입시키고 부가세 신고시 분기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03, 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 <신설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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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관련 예규만 보니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석해보면 공동도급사와의 약정서내용과 관련없이
공급받은 공동도급원가를 그달그달 세.계발행이나 원가안분을 해주지않았을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서와 관련없이 무조껀 그달 말일내로 발행하여야 하는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그렇다면 기성시 한꺼번에 발행한다면 세법상 잘못된 것이므로 가산세등 추징당하는게 맞는지요?
또하나 여쭈어봅니다.
세.계및 계산서, 신용카드,기타영수증분이 도급원가로 발생했을 경우..
협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을사에게 지분대로 발행키로 했다고 칠때.. 세법상 발행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을사지분이 40%이고
세.계 : 50,000,000 + VAT5,000,000
계산서 : 1,000,000
신용카드 : 500,000
기타영수증 : 300,000 이고, 총합계액이 56,800,000 이라고 가정할때(지분대로)
1.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총 합계액의 VAT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22,720,000 +VAT 2,272,000 = 합계 24,992,000
2.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교부받은 과세분 VAT를 포함시키고 기타분은 별도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720,000 + VAT 2,072,000(과세분5,000,000+계산서등180,000별도) =합계 22,792,000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바쁜줄 알지만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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