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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매로 구매한 기기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fooy***   2007-07-18 오후 4:5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1
안녕하세요,



보상판매로 구매한 기기의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1천만원짜리 새 제품을 회계장부상 8백만원의 잔존가액이 남은 중고 기기로 보상판매(반납)받는 다는 조건으로 5백만원에 구입을 하였다면 이 때 회계처리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5백만원에 대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측의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5백만원으로 끊기지만.. 실질적인 제품의 가격은 1천만원 상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분개)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20 오전 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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