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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서 원가안분을 늦게 해주었을시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만족도
kes7***   2007-07-18 오후 4:3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매월 (을)사에게 공동원가안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지분대로 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느 현장의 공동원가 안분을 해주려고 했더니 (을)에서 하는말이 아직 약정서는 만들기 전이지만

구두상으로 매월 안분하지 않고 기성시 원가안분과, 매출세.계를 한꺼번에 발행키로 했으니 그때 해달라 합니다.

-이때 (을)에서는 기성(매출)과 함께 매입비용과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갑)사에서는 (을)에게 매월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약정서에 기성시 한꺼번에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때 (갑)에서는 매월 발생되는 원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용으로 투입시키고 부가세 신고시 분기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가안분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였을때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9 오전 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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