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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기한후신고 가산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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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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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오후 2:32: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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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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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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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월 5월 12일날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업종은 슈퍼로 면세 과세 겸업자이구요.
과세매출 54,109,672 부가세 5,410,967
면세매출 50,762,150
매입액 47,375,766 부가세 4,737,576
납부세액 673,391
신용카드공제 464,914
중간예납 184,500
납부세액 23,977
1. 매출처별 불성실 가산세
104,871,822 × 1% = 1,048,718
2. 신고불성실가산세
673,391 × 10% = 67,339
3. 납부불성실가산세
23,977 × 3/10,000 × 48 = 345
맞는건지...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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