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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기한후신고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
seon***   2007-07-18 오후 2:3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24
2007월 5월 12일날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업종은 슈퍼로 면세 과세 겸업자이구요.



과세매출   54,109,672   부가세 5,410,967

면세매출   50,762,150



매입액     47,375,766   부가세 4,737,576



납부세액                              673,391



신용카드공제                        464,914



중간예납                              184,500



납부세액                                23,977



1. 매출처별 불성실 가산세

   104,871,822 × 1% = 1,048,718



2. 신고불성실가산세

   673,391 × 10% = 67,339



3. 납부불성실가산세

   23,977 × 3/10,000 × 48 = 345



맞는건지...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9 오전 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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