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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 부분 답변 만족도 -
pingpon***   2007-07-18 오후 2:1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6
부가세 신고기간이라서 매입공제부분에 대해서 햇갈리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1. ktx나 비행기 이용후 카드로 결재 하였을경우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고속철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라고 매입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ktx요금 결제 영수증에 보면 세금계산서로 사용 불가능 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서요..

2. 법인회사사장이 밥먹고 카드로 결제 하였을 경우(법인카드 사요하지 x경우)

     or 직원개인카드로 소모품, 밥값을 경제한 경우

3. 카드전표에 부가세액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을경우(올해부터는 구별하지 않아  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4.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품목들은 모두 경비 처리 해 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7-07-19 오전 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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