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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s5***   2007-07-18 오전 11:5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1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얼마전부터.. 통장하나를 더 만들어서 매달 퇴직금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퇴직충당금에서 가불을 할수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직원1명이 가불신청을해서 퇴직금통장에서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이 나갈때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글구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는 법인으로 끊고 물건값은 개인에서 나갔습니다.

그게 작년에 몇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월금액이 삼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걸 처리하는 방법중에..

대표이사한테 빌려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갚고.. 그럼 대표이사한테 가수금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가수금을 갚아도 되는건가요?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은거는 상관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후 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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