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hmg0*** |
 |
2007-07-18 오전 10:55:0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52 |
|
|
|
1.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150,000,000
그럼 분개시 보통예금 150,000,000 / 자본금 150,000,000 분개가 맞나요?
전표 뒤에 증빙은 뭘로 해야 하죠?
2. 예를 들어 7월1일 300,000을 물품을 구입하고 300,000원 지급
7/16일 부가세 30,000원 추가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을경우 분개?
3.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사용 후 전표를 저에게 갖다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XXX / 미지급비용 XXX 분개를 했습니다.
카드대금 내역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저에게 주지 않은 사용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날짜에 전표를 다시 발생시켜서 미지급비용 금액이 결재 금액에 맞게 전표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카드 전표만 갖고 있다가 카드대금 내역서가 왔을때 한꺼번에 분개는 안되나요?
예를들어 복리후생비 XXX
접대비 XXX
교통비 XXX / 보통예금 XXX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4. 추가로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류대 전표에 공급가액 40,000 / 부가세 4,000 기재일 경우
차량유지비 40,000
부가세대급금 4,000 / 미지급비용 44,000 이렇게 분개하나요?
만약 차량유류대 전표에 44,000원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차량유지비 xxx / 미지급비용 xxx 분개가 맞나요?
5.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소모품을 100,000원 구입했을 경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