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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tk***   2007-07-18 오전 10:3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것같은데...

답변중에..



⑤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 및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2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저희는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구요 제조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있는데

그 사무실중 하나를 임대를 했습니다.(보증금있고 월임대료 세금계산서발행)



여기서 부가세 신고시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를  

25번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건지요??

아니면,  

임대료 부분에 합산해서 수입금액으로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해야한다면

부가세신고서에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지 않고

합산해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꼭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후 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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