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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7-07-18 오전 9:5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답변] 임대료 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보증금이 없는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답변]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3.대출이자수익은 어디에 표시하나요?



[답변] 대출이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3번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법인은 자문 및 대부업 입니다.

대부업 매출이 작기는 하지만..

대부업 이자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않하고 그 수익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이지분개로 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대부업매출이라고 안써서 인지 모르겠지만...(대출이자수익) 이라 표시함.

부가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부가세신고서 뒷장에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쓰는게 아닌가요??

면세사업이라 함은..계산서 발행분만 쓰는것인가요???

아님 수입금액에 표시는 않하고 안분계산만 하는것인지...

좀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후 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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