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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이면서 장부기장의무자일때...부과세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kjs***   2007-07-18 오전 9:5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0
올해부터 장부기장의무자(동물병원)인 관계로 전화세,전기세에 나오는 부과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이것을 장부에 기장해서 비용처리를 가능한지요.그리고 이번에 부과가치세 신고할때 매입처별 신고서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매출세액-매입세액)에 의하여 내어야 하는지 , 작년과 똑같이 간이과세자일때 계산식처럼  납부세액=(매출액*부가가치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로 산정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후 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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