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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내년 공사계약시.. 답변 만족도 -
misoj***   2007-07-18 오전 9:5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0
건설회사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올해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그 공사에 들어갈 설계도 며, 공사 잡자대를 사서..

내년 공사 준비를 할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태입니다.

근데..여기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올해 매출이 없고 내년 계약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상태인데..

공사 계약금에 대해서만 올해 매출로 끊어도 괜찮은가요??

아님..내년 공사 완료 시점에서만 매출을 끊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후 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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