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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답변 만족도 -
kcr8***   2007-07-18 오전 9:4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해고예고통보를 6월 1일에 하였습니다.

근무는 6월 10일까지하여 6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급여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때 기간을 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조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의 급여 및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으니 11일부터 30일까지(2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7-19 오전 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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