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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건? 답변 만족도 -
spc***   2007-07-16 오후 3: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1
당사에서 6월에 공사현장의 선수금을 수령하고..

해당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계약건이 7월에 취소되어...

기 수령한 선수금의 반납과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로 발행되어야 합니까?

기존에 발행한 6월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취소가 확정된 7월로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에..

6월로 발행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신고의 수정(혹은 경정)신고바 발생하게 되는데..

6월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꼭..

위의 건이 아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가세수정신고시의 가산세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7 오전 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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