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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 답변 만족도 -
ec***   2007-07-16 오후 1:1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8
전대차계약으로 임대료만 오십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과세표준명세에  본업외에 밑에칸에.. 두줄로부동산임대/전대로 해서 1,500,000으로 따로 표시했는데.

이번에 확정 신고를 하려다 보니까.. 수입금액제외란에 자동으로

1,500,000이 뜹니다.



1.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2.보증금이 없는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3.대출이자수익은 어디에 표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17 오전 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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