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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증권거래세 신고 답변 만족도
brava***   2007-07-16 오후 1:1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4
법인 회사로 20,000주 (90,000,000원)를 유상증자 하였습니다.



기존에 3명이었던 주주가 2명으로 바뀌었고



소유주식비율도 변경되었습니다.



(한명은 90%, 한명은 10%)



증권거래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던데...어떻게 하는지?



주식의 양도양수외에 유상증자로 인한 변동에도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면 또 뭐를 신고 하여야 한다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7 오전 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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