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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
yjktk***   2007-07-16 오전 11:5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9
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계산한 부분을



부가세신고서양식  앞장  아랫부분



4.과세표준명세에서



25번 수입금액제외란에  종목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금액: 200,000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임대료(세금계산서발행분)도 있는데,



간주임대료를 25번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게 아니라



23번 종목 코드 임대료 부분에 합산해서 기재하라고



해서요...



간주임대료는 25번수입금액제외란에 따로 기재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후 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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