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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부분인정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itoi3***   2007-07-16 오전 11: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8
당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일정 한도내에서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구요.

사용 용도는 학원.물품 구매 등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용한도 초과금액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한도내의 금액만을 정산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341,000원 세금계산서 제출, 30만원 인정



     복리후생비   310,000  /  현금 300,000

     부가세          31,000

     복리후생비   -41,000



2)  185,000 카드영수증(간이사업자) 제출, 18만원 인정



     복리후생비 180,000  /  현금 180,000

      -> 지출증빙 내 인정금액만 지출등록





또한가지..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자기계발비를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별도 개인별 소득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정산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7-07-17 오전 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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