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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부분인정에 대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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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i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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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오전 11:1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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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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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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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일정 한도내에서 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구요.
사용 용도는 학원.물품 구매 등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용한도 초과금액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한도내의 금액만을 정산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341,000원 세금계산서 제출, 30만원 인정
복리후생비 310,000 / 현금 300,000
부가세 31,000
복리후생비 -41,000
2) 185,000 카드영수증(간이사업자) 제출, 18만원 인정
복리후생비 180,000 / 현금 180,000
-> 지출증빙 내 인정금액만 지출등록
또한가지..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자기계발비를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별도 개인별 소득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정산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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