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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과 분개에 관해 답변 만족도 -
shmg0***   2007-07-16 오전 10:3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1. 저희는 2007년 6월 12일 법인 설립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구요,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그래도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해야되는 거죠?



2. 아직 회사에 이익이 없어서 직원들이 당분간 급여를 안 받고 9월이나

   길게는 12월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매월 신고하는 갑근세 및 주민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표라든가 부가세 신고, 장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꼭 회계사무실 같은 곳에 대행을 부탁해야지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 어떤게 있나요?



4. 저희 회사는 프렌차이즈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직영매장을 (일반 음식점) 오픈할 예정인데

   7월초에 매장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와 권리금을 선급처리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100,000 지급 / 권리금 100,000 선급처리 하였을 경우 분개??



5. 오늘 임대료와 권리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분개는?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후 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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