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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soul***   2007-07-13 오후 8:1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1
저희는 A,B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국공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B회사는 국공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의 경우 국공채를 구입시 즉시 매각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냥 구입해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부터 구입하는 국공채를 그냥 구입즉시 매각처리 하고 지급수수료

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국공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차후에 구입하는 국공채는 그냥 그 자리에서 팔아버릴까 하는데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전 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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