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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샾 상품매출시 결제대행 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soul***   2007-07-13 오후 8:0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8
이번에 골프장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골프장내에 골프샾을 운영하는데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샾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결제시에 임대업자 명의로 계산을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명의로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샾 운영자에게 대가로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백화점에서 00회사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백화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 받는것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저희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실질적으론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경우 수입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예규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4 오후 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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