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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가계통 사업상증여?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7-07-13 오후 6:5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1
휴대폰대리점인데 법인명의나 주위사람명의로 가계통하여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계통에 따른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데요.. 이 가계통된 단말기는 후에 판매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 단말기매출로 들어가야 되는지요?

(사업상증여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또한 기본요금등을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건지요?



통상 사업상증여로 자사제품이나 상품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로 처리가 되어 한도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18 오전 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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