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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대관련 답변 만족도 -
exi***   2007-07-13 오후 5:5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안녕하세요.

2005년 7월 8일에 오피스텔 한동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용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임대를 내주는 것은 계속 부가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납부를 하였는데요

처음에 사업용으로 부가세환급을 받고

개인주거용인데 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사업용이 아니여서 오피스텔 취득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는것은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07-07-14 오전 1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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