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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문의 답변 만족도 -
ddora***   2007-07-13 오후 3: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저희는 과세법인회사입니다







교육쪽 서비스업입니다



저희가 다른거래처랑 모의고사를 주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참혀하고 그 참여비를 저희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모의고사 비를 매출로 일으키려면 어떻게ㅐ 처리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과세가 해당안되는것같은데 어떻ㄷ게 매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경우는 다른거래처와 함께 주최하는데 저희과 주관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비용은 다른업체에서 일단 수거하고



나중에 저희쪽으로 한꺼번에 입금을해줍니다~!



이런경우 그 거래처에 저희는 중계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에서 저희졲으로 모의고사돈을 입금해줄때는



어떻게 매출을 잡는지요



급합니다



부탁드릴꼐요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전 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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