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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문제 답변 만족도 -
nymph***   2007-07-13 오후 3:1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7
임대부동산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문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폐업하고 하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A사업장(사업자번호 부여됨) - 서비스,도소매업(일반과세자)

B사업장(사업자번호 부여됨) - 부동산 임대업(일반과세자)



그동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 업종에 해당되는 수입이 발상하였었습니다.



A사업장을 폐업하고 B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면 무리없이 한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기존에 A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속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즉, A사업장을 B사업장장소로 이전하여 A사업장(사업자번호 유지)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B사업장을 폐업하고자 합니다.



이때 B사업장에서는 과세사업이 계속 발생하기는 하나 임대수입은 발생되지 않으며, B사업장은 임대부동산으로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1.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2. 임대용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로 하여 A사업장에 이전시키고 자산과 부채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없이 마감되어도 되나요?

3. 폐업신고서만 제출하고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나요?

4.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예규등이 있으면 같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전 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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