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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업체의 외상대 및 받을어음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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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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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오후 1:41: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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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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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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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업체의 외상대 및 받을어음 등
1. 도소매업으로서 상품퍈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부는 본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부는 수탁업체(판매)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회계감사를 받는 업체입니다.
12월 31일 현재로 거래처별로 채권채무 잔액조회를 해서 정확한 채권채무 잔액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채권잔액을 공급받는자로 하여야 하는지 수탁업체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란에 공급자는 위탁자(A)의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자(B)로 하여 수탁업체(C)는 비고란에 기입하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대 거래처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수탁업체는 수탁판매사에게 위수탁수수료(수탁업체의 매출)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공급자)는 수탁판매한 업체에서 수탁판매 및 수탁판매된 물품의 수금에 대하여 수탁판매자의 책임관리하에 당사에서는 입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거래처에 대하여 위탁업체의 분개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변 외상매출금 11,000,000 대변 상품매출 10,000,000
상대거래처 : 공급받는자 or 수탁업체 부가세예수금 1,000,000
위와같이 발생한 외상대에 대하여 어음을 받은 경우입니다.
차변 받을어음 11,000,000 대변 외상매출금 11,000,000
상대거래처 : 공급받는자 or 수탁업체
만약에 위와 같이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 할 경우와 수탁업체로 할 경우 관리방법이 많이 다른데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내용을 달리하여 수탁판매업체의 회계처리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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