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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퇴직금목적 가입 답변 만족도 -
taijim***   2007-07-13 오전 10:4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5
기존의 퇴직보험예치금과 별도로 회사 기여도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금 목적으로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여

법인에서 보험료를 월납입하는 경우로 매년 저축성과 보장성 금액이 달라지는데

각각 어떤 계정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답글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임원퇴직시 회계처리도 답글바랍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축성 보험은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하고

보장성금액은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던데

그럼 분기결산시 3개월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전액 다 보장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장기성예금은 0로 표시돼어야 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7-07-16 오전 1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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