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으로 제공받는 제품 판매 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hj-wis***   2007-07-13 오전 1:2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신설 개인사업체 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성심껏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실제 대표자 따로 명의상 대표자 따로 있고 자금이 필요시 마다 실제 대표자가 조금씩 조금씩 입금해 주시곤 하는데요. 무슨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제 대표자는 드려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2. 무상으로 제공받는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3. 현재 명의상 대표자의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있던데 개인사업 대표자라서 괜찮은건가요? 아님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4.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1일 근무하여 장기간 고용할것 같은데 이에 따른 소득공제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또 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7-13 오후 7:11: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