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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답변 만족도 -
hwan***   2007-07-12 오후 11:3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법인세 결산할때 50,000원 이상 지출금액 법적증빙미수취시

2% 가산세를 자진계산해서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락되어 2% 가산세를 계상하지 않았을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면 2%는 당연히 물어야 하는거지만

2% 가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가산금이 또 있는지요

즉.....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을 미납한것이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추가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제질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3 오전 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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