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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면세) 답변 만족도 -
pk0***   2007-07-12 오후 6: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면세현장에 준공과 관련되어 6월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산이 걸리는 관계로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측 관계자는 면세관련분이라 1년에 한번 신고니 이번에 신고를 하지 말고

2기 확정때해도 6월 매출계산서를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면세매출관련된 자재대 매입에 대하여는 과세가 발생하여 이에

안분계산을해야 하는데 면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건설사측은 문제가 없는데 전문건설사측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참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7-13 오전 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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