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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변경 답변 만족도 -
ec***   2007-07-12 오후 5:51:25 첨부 : - 상태 	중 조회 1,554
A법인이 작년에 B라는 법인 으로 분할해서 신설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도 작년에 가져오게되었습니다.

캐피탈회사에 할부금으로 올해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명의변경을 하려고  구청에 필요서류를 문의했는데

차량양도증명서를 말하드라구요..

보니까.. 매매가액이 있는데.. 차량구입당시 미지급금으로 잡았었구

분할되면서 미지급금금액도 승계받아서 올해 반제를 시키면서 끝났거든요.

매매가액을 몰로 써야하나요?

1년전 분할을 했는데 이제 차량할부금을 다 납부해서 지금하려니 매매가액을 몰로 써야 할지

답답합니다.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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