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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부시 답변 만족도 -
tripl***   2007-07-12 오후 5:2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3
대표이사 및 이사가 사임을 하면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대요..



개인앞으로 나오는 증권거래세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하였습니다.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서 만기가 되기전에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그 어음금액 만큼을 미리 현금화하여 받고 그에따른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7-13 오전 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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