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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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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오후 2: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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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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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자료를 찾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저축성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보험자는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을 중도 해약 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되는데 『원금손실』에 대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법』조항에 대해 문의 드리며,
손비처리금액과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보험예치금 800,000원, 보험료 200,000원 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납입보험료 대비 손실금액은 700,000원이며,
기존에 200,000원을 손비처리했으므로, 손비처리금액 기준으로 보면
손실금액은 500,000원 입니다.
<예시>
1. 납입보험료 : 1,000,000원 (보장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200,000원 포함됨)
2. 해약환급금 : 300,000원
3. 납입보험료 대비 원금손실 : 700,000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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