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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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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오후 1:5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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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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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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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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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오피스텔관리비(일반관리비,전력료,수도료등포함)을 청구받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않고, 청구내역을 수취받아, 관리사무실에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했을경우엔, 송금증로 증빙처리를 하고,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2
송금이 아닌 관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송금으로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관리사무실에서 현금수납에 관한 명판과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조로
주고 있는데, 그 현금수납영수증으로 경비인정및 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할련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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