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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과오납부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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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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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오전 11:1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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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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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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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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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건강보험료를 1,2월분을 한번에 납부하였는데,
납부시 연체가산금을 생각지 못하고, 금액을 적어 내어,
한달분이 다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같은날짜에 두달치 금액이 한번에 나갔고,
다음날 한달치 분이 다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1월건강보험료 \1,555,150
2월건강보험료 \1,481,100
다음날 통장 입금액 \1,4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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