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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의 건,, 답변 만족도 -
ord***   2007-07-11 오후 6: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3
- 당사는 설립 된지 약 15년 된 기업입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7년 1월1일부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여



    임원들의 퇴직금은 2배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직금을 2배로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최초 입사일부터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2007년 1월 1일부터로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원 퇴지금규정을 제정시 근속년수의 계산시



    ( 임원의 근속연수는 취임한 날로부터 사임한 날까지로 한다)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 상정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7-12 오후 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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