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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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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오후 5: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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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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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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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께서 그만 두셔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상사분과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 두신건데..강제적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는데....
상실신고시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는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장님께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저희 회사도 손해를 안볼수 있을까요? 다음 구체적 사유중 어떤것으로 해야 합니까?
11. 전직,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노령 등
14. 징계해고
16.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22. 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 직 포함)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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